자문계약서상 학교가 계약 당사자이고 자문료를 받을 권리도 학교에 귀속된다면, 기타소득자를 학교 소속 개인으로 보기보다 학교를 대가의 수령 주체로 처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학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학교가 실제 용역 제공·대가 수령의 주체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용역 제공자, 자문료의 귀속·수령권자, 학교가 받은 금액을 교원에게 전달하는지 또는 학교 수입으로 처리하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문료가 학교 수입으로 처리되는 구조라면 개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전제로 신고하지 말고, 학교의 계약·회계처리와 실제 지급 관계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또한 ‘일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타소득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면 근로소득일 수 있고,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면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제127조와 제145조는 해당 기타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규정합니다. 결국 이번 건은 계약서의 명의뿐 아니라 실제 대가 귀속과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