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퇴사 사실만이 아니라 직원의 책임 있는 행위, 실제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쇼핑몰 삭제 문제도 함께 청구하려면 삭제 권한·기록과 복구 및 영업 손실 자료를 별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 파일과 날짜·발신자 정보가 보이도록 보관하시고, 쇼핑몰 로그나 백업은 덮어쓰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퇴사나 삭제가 없었더라면 거래가 유지됐을 것이라는 점과 실제 순손실을 연결해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과 액수 모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막연한 예상 매출이나 내부 추산만으로 청구액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 시 한 달 치 급여’ 같은 약정액보다 실제 손해와 증거를 중심으로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마시고, 임금 정산과 손해배상 청구를 분리하세요. 먼저 손해 항목별 증거와 계산표를 정리한 뒤, 직원에게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소장에 적힌 송달일과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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