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치즈를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치즈는 우유를 발효·응고하고 숙성하는 등 가공해 만든 식품으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식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건조·냉동·포장 등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만 가공한 식품이 포함됩니다.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를 가공해 만든 치즈는 통상 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치즈를 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판매하는 제품이 실제로 치즈인지, 가공 정도나 함께 제공되는 상품·용역이 어떠한지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