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받은 날짜만 입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환급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지급받은 소득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날짜는 소득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일자를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 자료나 신고 화면에서 근무·용역 제공일을 요구한다면 실제 날짜를 기재하고, 그런 항목이 없다면 환급일을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소득 지급내역, 지급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등과 신고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의 특정 입력란이 환급일을 뜻하는지, 용역 제공일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면 항목명과 안내 문구를 확인한 뒤 실제 의미에 맞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신고 화면에서 근로일자 입력이 필수인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