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퇴직하기로 정했다면,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기로 한 날짜이고, 마지막으로 실제 출근한 날은 그보다 앞선 근무일일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일이 직전 금요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 금요일이라면, 금요일은 마지막 출근일이고 일요일은 근로관계 종료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나 퇴직 승인 문서에 적힌 날짜, 회사와 합의한 내용, 실제 근무·급여 처리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출근일만 보고 퇴직일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합니다(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제3호). 따라서 퇴직일이 일요일이라면 보험 자격 상실일은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험 자격의 상실일 기준이며, 마지막 출근일을 정하는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먼저 사직서·퇴직확인 문서에 기재된 퇴직일과 회사가 처리한 고용보험 상실일을 대조해 보시고, 날짜가 다르면 회사에 어떤 날짜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이 퇴직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