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해외 발령에 따라 함께 살기 위해 거소를 옮기고 그 때문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후 수급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도록 하되,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수급기간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되는 기간은 사정과 취업 불가능 기간에 따라 판단되며, 해외 발령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기간 연장을 원하시면 수급기간 안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