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담보대출을 실제로 갚았는지 확인하려면 대출 금융기관의 상환확인서와 대출거래내역서, 상환자금의 이체내역을 우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면 등기사항증명서도 보조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확인을 위해서는 위 자료를 법인의 차입금 계정별원장 및 통장내역과 대조해 상환 원금은 차입금 감소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의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 보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따라서 단순히 “갚았다”는 설명이나 근저당 말소 자료만 받기보다, 금융기관의 상환내역과 실제 지급 계좌의 흐름을 함께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