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차 컨테이너의 임대료는 보통 ‘지급임차료’**로 처리합니다. 현장 공사에 직접 쓰는 컨테이너라면 회사의 원가관리 방식에 따라 공사원가(현장경비) 안의 임차료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사용기간, 금액, 현장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세요. 컨테이너를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가 구입한 경우에는 임차료가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에 산업자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한 경우, 기타소득 지급 주체를 학교로 설정해야 하나요?
쇼핑몰을 삭제하고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학교 소속 교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일회성 자문료의 기타소득 지급 주체를 학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 소속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에서 매달 30만원 정도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