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를 해도 이미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납부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는 자동차 등록을 정리하는 절차이지, 체납액을 면제하거나 소멸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압류등록이 된 차량이라도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압류가 걸린 차량을 일정한 요건 아래 등록에서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이며, 체납 채무까지 함께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소 후에도 체납기관은 법에 따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소를 신청한 등록관청 또는 담당 기관에 차령초과말소 가능 여부와 압류별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체납액은 부과 기관별로 잔액과 징수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의 시효 완성 여부는 체납 종류와 고지·독촉·압류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체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