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차량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차량은 부동산 증여처럼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은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 당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실제 중고차 시세나 증여자가 과거에 산 금액이 아니라, 취득 시점에 적용되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승차정원·적재량, 제조연도와 경과연수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차량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는 날에 적용되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신고 과세표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특별한 상황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증여라면 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시가표준액과 취득세 신고 절차는 차량의 연식·종류 및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이전등록을 준비할 때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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