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착오나 신고 누락이 아니라, 세금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허위 자료나 은닉·조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과정의 단순 계산 실수나 근거가 부족한 평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조작·은폐 행위와 세금 포탈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양수인의 요청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양도자가 그 작성에 합의하거나 조력해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도 납세자에게 항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업무를 맡겨 그 행위의 이익을 얻었는지, 행위에 동의·조력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 의사와 이익에 반해 납세자를 속이고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범행했으며, 납세자가 이를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따른 중과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길어질 수 있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대금 지급내역·신고서·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관여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