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옷의 이염이 판매·취급 과정에서 발생해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손해배상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염 사고와 판매·취급 업무의 관련성, 실제 피해와 보상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고객 피해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 관련 비용으로 기록하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연결해 두세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고객의 수령 확인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상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하거나 지급 사실·피해 원인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비용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통상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지출과 다르므로,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대신 위와 같은 사고·합의·지급 자료로 실제 지출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권리 침해로 지급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원인과 처리 경위를 별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