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의 사업장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소속이 바뀌면 자격도 그에 맞게 변경됩니다.
근로자(직원)가 새 사업장에 고용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변동됩니다. 기존 직장의 사용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됩니다. 자격 변동은 실제 변동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며, 사용자가 그 명세를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새 직장의 사용자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기존 직장의 사용자가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실제 소속과 건강보험 자격 내역이 다르면, 회사에 신고 여부와 적용일을 확인하고 정정 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변경’이 회사 안에서 근무 장소만 바뀐다는 뜻이라면, 그것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변경이 필요한지는 실제로 소속 사업장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취업허가상 사업장 변경을 말씀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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