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간병용역을 계속·반복해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이라는 직업명만으로 소득 구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 예외와 관련해서는 간병용역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가 핵심입니다. 해당하면 연말정산 대상 여부와 별개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하지 않는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간병인을 사업장에 연결·알선하거나 용역 제공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자료 제출은 별도 구분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한 간병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인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인지와 지급자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는 각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