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전액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저축성보험이라면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병·사망·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여기서 말하는 저축성보험 차익과 구분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의 종류와 계약 조건, 가입·변경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지환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료 납입내역, 해지환급금 내역, 과세 대상 여부 안내를 확인해 보험차익과 비과세 요건을 먼저 판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변경이나 보험 내용 변경이 있었다면 최초 납입일·보험료 합계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해지환급금은 통상 사업 매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경우 이자소득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