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가더라도, 실업크레딧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실업크레딧은 별도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있더라도 실업크레딧의 연령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0세가 된 뒤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 기간을 실업크레딧으로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크레딧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특히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실업크레딧 신청 가능성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60세 미만이라면 실업크레딧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추가 산입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