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삭감 대상과 시행일, 삭감액, 적용 기간, 임금 구성항목, 퇴직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기 전이라면 바로 서명하기보다 서명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세요. 동의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면, 계약 내용과 변경 절차에 따라 삭감의 효력이나 미지급 임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본을 보관하고, 구두로 설명받은 조건과 문서 내용이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삭감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동의서 사본과 삭감 전후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