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속 교원에게 자문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자를 학교로 정할 수는 없으며, 자문료를 받을 권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자문 제공자·대가 수령인을 확인하시고, 교원이 실제 자문을 제공하며 대가를 받을 권리도 교원에게 있다면 기타소득자는 교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학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학교를 기타소득자로 기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가 계약과 대가 수령의 주체라면 개인 기타소득 지급으로 처리하기 전에 계약 및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두고, 제145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학교가 단순한 지급 경로인지, 용역과 대가의 실제 당사자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