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세금계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하지만, 반드시 ‘비고란’에 써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국내 에이전시가 국외사업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9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제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덧붙여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기재 위치를 ‘비고란’으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 프로그램이나 세금계산서 서식에 별도 기재란이 있다면 그곳에 표시할 수 있지만, 비고란에 적는 것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까지는 현재 근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발급 담당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서식에서 국외 공급자의 상호·주소를 어디에 표시하는지 확인하고, 발급 후에는 그 정보가 세금계산서에 식별 가능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행령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제출형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53조 적용 거래라는 전제입니다. 에이전시가 제53조상 중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라면 이 추가 기재 요건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