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각 세대 전용면적이 3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에 공통된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다가구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주택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일부 공공임대·정비사업에만 별도의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30㎡ 이하 일반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는 면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매입임대주택 특례는 ‘30㎡ 미만’이므로 정확히 30㎡인 세대는 그 면적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세대별 전용면적과 소재지 조례, 공공매입 약정 또는 정비사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