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통보를 받은 뒤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의 불리한 변경이나 압박 때문에 사실상 해고된 것인지에 따라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단정하기보다, 면담·통보 내용과 사직 의사 확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근로관계를 끝내겠다고 통보했다면 해고로 다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그 의사와 퇴직일을 확인해 두세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통보와 해고 통보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회사 문서가 어느 쪽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