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 급여는 일반적으로 세전 총급여액을 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직원에게 실제 송금한 세후 금액만 비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도 급여의 일부로 보아 총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300만 원이고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뒤 직원에게 270만 원을 지급했다면, 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300만 원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천징수해 납부할 금액은 급여에서 차감해 직원에게 지급하고, 별도로 납부할 금액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실제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급여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여야 하며, 급여대장·근로계약서·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지급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급여나 상여금에는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의 통상적인 급여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