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는 연말정산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얻는 사업소득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소액부징수하지 않고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기본 원칙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시행령에서 정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그 원칙의 예외입니다. 여기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단 기준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가 아니라 소득의 종류와 용역 제공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인적용역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대가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더라도 예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득이 위 인적용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원천징수 단계의 소액부징수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요건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액부징수 예외는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지급한 금액에는 지급 당시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