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있는 주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무조건”은 아니고,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반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제2항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없어지거나 주휴일이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추가 근무해 15시간을 넘겼더라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소정근로시간과 근무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