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기준 공통매입 비율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공급가액 기준 공통매입 비율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 개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 계산 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합계)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며, 이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 예시: 사무실 임차료, 전기료, 통신비 등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지만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 비용에 적용됩니다.
    • 안분 계산 배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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