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시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급될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중요성: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급 기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구매확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기한 경과 시 처리: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구매확인서가 발급된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10%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위험: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심판례에서는 사후에 적법하게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