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선료가 영세율 과세표준과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6.
체선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체선료의 정의: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 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 과거에는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물류 지연 등으로 인한 체선료 증가와 그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서류 발급 수수료, 항공 운송료, 수입 통관 대행료, 국내 운송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지만, 체선료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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