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는 영세매출인지 면세매출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면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로 기초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대중교통, 병원, 여성 생리대 등이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 외화 획득 사업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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