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이 6월 1일인 경우 대표자가 창업 전인 5월에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일이 6월 1일이고 5월에 사용한 카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종료일인 6월 30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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