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여비(출장비 등)는 원천세 신고 시 제출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제출비과세: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비과세 소득임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해당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 보상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