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공제와 관련하여 안분 기준은 실제 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