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수입금액을 1년치로 환산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2025. 7.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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