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의 개인 땅 매매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7. 17.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토지 매매와 관련된 세금 및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가지급금 처리: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사적인 지출을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인정이자 발생: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인정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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