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산정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인지 당기 매출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6.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산정 시 매출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당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2025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업자의 유형이나 매출 규모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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