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한 대리운전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비는 택시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대리운전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업무를 위해 차량을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회식 후 대리운전의 경우에도 법인의 공식적인 행사 등으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된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대리운전 서비스는 운수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리운전비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마련: 대리운전비 처리와 관련하여 법인 내부의 지급 기준과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