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