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의 부가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 확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준수: 2021년부터 전자상거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었으므로, 판매하는 재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 활동 범위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매출 및 매입 자료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은 정확한 매출 및 매입 자료이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결제 수단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을 누락 없이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SNS마켓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