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기본 5,0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를 합하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단, 이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한 한도이며, 10년마다 리셋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