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는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즉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라도 야간근로·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즉, 연장근로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명시적 청구와 인가라는 예외 절차가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런 예외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임신 중 연장근로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