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7.
대손이 확정된 채권은 회계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장부에서 감소시켜야 합니다.
- 이때, 미리 설정해둔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분을 대손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로 인식합니다.
세무 처리:
-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손 사유로는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등이 있습니다.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됩니다.
- 부도수표나 어음의 경우, 액면금액에서 천 원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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