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에 재화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평택 주한미군에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한미군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규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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