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이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등이 해당됩니다.
    •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택시, 시내버스 등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영화관, 놀이공원 등 입장권 판매를 통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성형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용역: 애완동물 진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 용역입니다.
    •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학원의 교육 용역: 해당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전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방송 용역 등을 산업용이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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