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이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나 신규 간이과세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됩니다. 또한, 전기,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방송 용역 등을 산업용이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