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17.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신용카드 결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 증빙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 적격 증빙 요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부가가치세액을 표기한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불공제 대상: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과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확인받아야 했으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이 요건이 삭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