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 시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상품권은 구입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품권' 또는 '유가증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 상품권 구입 시: 상품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되며, '상품권' 또는 '유가증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상품권 XXX원
      • (대변) 미지급금 또는 현금 XXX원
    • 상품권 사용 시: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직원에게 지급 시: (차변)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XXX원, (대변) 상품권 XXX원
      •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 시: (차변) 접대비 XXX원, (대변) 상품권 XXX원
    • 주의사항: 상품권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 시에는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 시에는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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