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토스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셀토스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의 세법상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