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 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저장공간,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직접 공급하거나 오픈마켓을 통해 간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며, 국외사업자 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간편사업자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권리 공급의 특례: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