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7. 17.

    네, 인테리어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분류: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되며, 유형자산인 고정자산으로 등록됩니다.
    • 감가상각: 고정자산으로 등록된 인테리어 비용은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 4~6년 범위에서 선택 가능)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선택: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더 많은 비용을 인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인테리어 공사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자산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과 수익적 지출(원상 회복 또는 능률 유지)로 구분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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