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제외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 손해배상금 성격의 합의금 중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