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7.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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