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건물 관리에 실제로 든 비용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단이 관리용역의 대가나 별도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전기료·청소비 등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주차장 운영수입·건물 개보수 수입처럼 별도 재화·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과세되는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받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실제 납부를 대신하는 방식이라면 그 금액은 임대용역의 대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회계장부에서 실비와 수수료·별도 수입이 구분되는지 확인하시고, 과세되는 공급이 있다면 해당 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